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양승태]] [[대법원장]]의 숙원사업이었던 [[상고법원]] 도입을 위해, 대법원장의 수족인 [[법원행정처]]를 앞세워 행정부,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[[상고법원]]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,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'''[[법원행정처|사법행정권]]'''을 남용하고, 심지어 [[청와대]]와 '재판거래'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.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'그래도 재판거래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'를 전제로 "사법행정권 남용"이라고 의혹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칭하였으나, 그 후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재판거래까지도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으며, 이후 언론에서도 "사법[[농단]]"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. 이러한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, 그 진상규명을 사법부가 거의 조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해하고 있다. 수사 과정에서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죄다 기각해 버렸으며, 그 방해 속에서도 검찰이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의 [[특수부]] 전 인력을 총동원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[[직권남용]]으로 구속, 불구속 기소한 이후에는 판사들은 남용할 직권(재판부에 대해 지적할 권한)이 없기 때문에 [[직권남용]]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. 당연히 권한도 없으면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게 당연히 더 나쁜 일이지만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. 그러자 국회는 위헌 행위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[[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|퇴직한 재판관은 탄핵할 수 없다며 3:5:1의 의견으로 소추안을 각하해 버렸다.]] 다만 엄밀히 말해 이 사건이 각하된 것은 이런 상황(탄핵소추 중 임기만료)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입법부 잘못이다. 실제로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5&aid=0004495955|각하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났으며]], [[이미선(법조인)|이미선]] [[헌법재판소 재판관]]이 해당 사건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([[헌법재판소]]가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).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"방탄 국회"에 빗댄 "방탄 법원"이라는 비아냥이 등장하였고, 급기야 [[방탄소년단]]을 패러디한 '방탄판사단'이라는 웃지못할 드립마저 나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